지원금 & 보조금
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·금액·주의사항 총정리 (2025 최신판)
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청년이 따로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복지 제도입니다.만 19세 이상 29세 미만의 저소득 청년이 대상이며,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 증명이 필수입니다.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되며, 가구 인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신청 가능하며, 신청 시 신분증, 소득증명서, 임대차계약서 등 기본 서류가 필요합니다.1.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?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임대료를 국가가 대신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.기존에는 한 가구로 묶인 청년(예: 부모님과 같이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)은 개별적으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지만,이 제도를 통해 부모님과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는 청년도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..